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수) ~ 3월 15일(수)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 가구 1인)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거나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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