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지원받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송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기준) 3. 지급조건 :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기준) *예)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4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유지를 확인, 7월 지급 4.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5.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6.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7. 신청기간 : 23. 4.3(월) ~ 상시접수 / 토, 일공휴일.....
원문 링크 : 소생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