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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 용도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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