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다시 시행한 제도인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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