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입니다.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전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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