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요, 폭행, 성폭력, 공동감금 및 상해 등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직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권을 이용해 사과문을 강요 받게하거나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게 하고 생마늘을 그냥 먹게 하는 등의 행위는 성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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