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을 폐지? 축소?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작되려나보다. 1.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신고제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신고 가능하다.
단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딱히 임차인, 임대인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 의미없다. 2) 갱신청구권 2년 + 2년 갱신할 수 있다.6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며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다.
허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요 갱싱청구권이 악덕 법이다.
요놈 때문에 전세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전세값이 폭등하고 매매가를 올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3)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5%이하, 월세전환시 4%.....
원문 링크 :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변경안 예측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