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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상품이 맘에 안들경우 [단순변심] 환불이 가능할까?

 중고거래 후 상품이 맘에 안들경우 [단순변심] 환불이 가능할까?

중고거래 후 상품이 맘에 안들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중고거래 잘 만 이용하면 좋은제품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특히나, 대기업들도 중고거래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라 앞으로는 중고거래 시장이 더 성장 할 거 같아 보이네요 중고거래를 할 때는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는게 상품 상태도 확인 할 수 있고 사기를 피하는 방법인데요, 어쩔 수 없을 경우 택배거래를 이용하게 될텐데 상품을 받고 났는데 단순변심 또는 생각했던거와 다를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중고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 했을 때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자면 구매 7일 이내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데요 중고거래의 경우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쓰던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