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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특별약관

  (약관해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을 입은 경우에 한함)을 받은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위 1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