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
원문 링크 : (약관해석)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벌금(대인)보장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