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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빈도 비급여 수술 (갑상선결절, 유방섬유선종, 자궁근종, 제왕절개술등) 보장해주는 질병수술비 플랜

  여성 다빈도 비급여 수술 (갑상선결절, 유방섬유선종, 자궁근종, 제왕절개술등) 보장해주는 질병수술비 플랜

여성 질병수술비 추천상품 약관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3(“질병분 류표”참조)에서 정하는 질병(이하 “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국내의 병원(의원)️국외의 병원  ️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