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하기 1) 근무처 선택 -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 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선택란에서 주(현) 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① 회사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 급여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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