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을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 또는 만 8세 이하의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는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주게 됩니다. 즉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가족을 긴급하게 돌보거나 휴원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2년 3월 21일 월요일 부터 22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