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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주5일제 적용

 택배기사 주5일제 적용

택배기사 주5일제 적용 택배기사 주5일제 적용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한 택배 소속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10월부터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