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3.11.6일부터 ‘24.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 마련‧추진합니다.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합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제도개선 추진 1.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2.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3. 추진 계획 1.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23년 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 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현행] 코스피200,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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