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2) 청약저축 공제요건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4) 공제 참고 5)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저축 공제요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2014.12.31. 까지 가입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공제 가능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12.31.
현재 세대주일 것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당해연도 불입금을 120만 원 한도로 공제(선납분ㆍ후납분 포함) 2010.12.31.
납입분까지 월 납입액 10만 원 이상이면 월 10만 원만 공제 2009.12.31. 이전 가입한 경우 월 납입액 1.....
원문 링크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