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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2) 청약저축 공제요건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4) 공제 참고 5)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저축 공제요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2014.12.31. 까지 가입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공제 가능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12.31.

현재 세대주일 것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당해연도 불입금을 120만 원 한도로 공제(선납분ㆍ후납분 포함) 2010.12.31.

납입분까지 월 납입액 10만 원 이상이면 월 10만 원만 공제 2009.12.31. 이전 가입한 경우 월 납입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