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3) 공제방법 4) 제출서류 5) 공제세액의 추징 6) 공제 참고 7) 농어촌특별세 1) 공제대상 2022.12.31. 까지 거주자 본인이 아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설립 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나, 제삼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받은 경우에는 공제 안 됨 [ 투자조합 등의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신탁계약기간 5년 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 신탁설정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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