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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3월 15일 마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3월 15일 마감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1. 보수총액신고 2.

신고기한 3. 신고내용 4.

신고방법 1. 보수총액신고 고용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신고기한 2024년 3월 15일(금)까지 대상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 벌목업은 ’ 24년 4월 1일(월)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3. 신고내용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