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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 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으니 합산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