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피도주는 처벌수위가 낮아 , 안 걸리면 좋고 범인 잡아도 몰랐다고 발뺌할 경우 형사책임 묻기 어려운 것을 역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 직장인 최모씨(33)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차량 충돌에 의한 자국이었다.
골목에 주차하고 인근 가게에 1시간가량 머물던 사이 누군가가 최 씨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친 것. 차량 유리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등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누군가 확인한 흔적이 있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지만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사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최 씨는 차를 직접 몰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처럼 많은 사건사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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