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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합산 주식 양도 소득세 완화로 개인별 과세 전환, 투자할만 하군.

 가족합산 주식 양도 소득세 완화로 개인별 과세 전환, 투자할만 하군.

정부에서는 이제 주식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이던 것을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여기다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식을 합산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개개인별로 가진 주식만 보고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온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시대적인 정책이 사라지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이제 투자 좀 해볼 만하겠네요.

정부의 대주주 양도 소득세 완화 정책으로 투자자에게 희소식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부과되는 양도세가 그동안은 배우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에 손주까지 직계존비속이 가진 특정 회사 주식을 모두 합산해 1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20주(현 주가에 따라 약 120만 원)밖에 가지지 않았어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