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사업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비용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 -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 원, 5천 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 15일 이전 변경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 ---->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 이용 시 필요 없음 (단 사이트 또는 모바일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완료 필수) - 첫 방문 시에만 필요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