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어린이집 윤리강령 전문 어린이집 윤리강령 전문 모든 영유아는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하고,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헌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따라 보육의 윤리원칙을 정하고, 이에 준거한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영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하나.
보육의 과정에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하나.
영유아를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 하나.
영유아의 바람과 감정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인다. 하나.
영유아가 보육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하나.
부모가 자신의 양육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협력적 관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