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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초·중·고교 학령기 등록·거소 외국인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신고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외국인 신고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 여부 및 재학 여부의 변경 (학교명, 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포함) 신고시기 초·중·고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