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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 게시 안내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 게시 안내

o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의 참조) o 다음 표준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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