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사건은 6월 1일 6.2 선거 전의 일이다. 핸드폰을 바꾸고 서울에 거주중이 나에게 경기도 선거관련 SMS 문자가 오는것이다.
아마도 번호의 전주인이 경기도권에 거주자로 판단이 된다. 문뜩 궁금해진다.
언제부터 이런 문자가 오게 되었을까? 선관위에 물어본결과 선거법에 근거하여 발송되는 부분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단 끊는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선거 관련 sms 문자 발송시 080 수신거부 번호만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는것다.
또한 5번까지는 불법이 아니라는거다.. 이시점에 궁금한건 그럼 사용자 정보는 어디서 제공받는 것일까?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니 지식경제부로 문의해보라고 한다. 민원제목 : 선거 관련 문자 홍보관련 선관위에서는 아무리 불법이 아니라고하지만, 설마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