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제까지 동갑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 공적인 나이 차이가 발생했다. 사적인 친구인 공적인 형동생으로 만들어 주는 도깨비법의 시행이다.
민사, 행정 등 공적인 분야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분화한다는 것은 행정낭비로 어어질 듯하다. 모두들 느끼듯이 한 해 1년이란 시간은 차별화해야할 만큼 긴 시간이 아니다.
굳이 유소년기가 아니라면 성인들은 1년 중 몇 개월 차이로 사람들의 나이를 구분해야 할만큼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매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한 해에 포함된 사람들은 같은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한국식 나이계산의 문화를 공적 기준으로 재단하여 강제하는 발상은 검찰정권의 재량권 남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