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대리처방 해당사항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같은 질환(질병)에 관련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는 경우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해당 병원에 문의하기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 범위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위 또는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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