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수 사건이 일어났다. 현행법에서는 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시식, 시음 행사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일 속에서 청소년이 이런 사건 같은 신종 범죄에 노출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식약처가 관련 규제 도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약 범죄 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에서 적법하게 제조된 식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 인근에서 유통되는 식품 위생 관리는 주로 판매 업소 위주다.
어린이 식생활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기호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전담 관리원.....
원문 링크 : 대치동 마약 음료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