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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에 대해서 의미와 받기 위한 요건들을 알아보자

 "선수금"에 대해서 의미와 받기 위한 요건들을 알아보자

선수금 1)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대의 토지(이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 1) 공공사업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 2) 민간사업시행자 -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친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