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업 공인중개사등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2.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1)토지 2)건축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 및 광업재단이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 전속한 물건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차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에 관계.....
원문 링크 : 11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