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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네 번째, 위생관리(보건증 및 식품위생교육)

 음식점 창업 네 번째, 위생관리(보건증 및 식품위생교육)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사전준비와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가 진행 중이라면, 준비 마지막 절차인 위생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과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강진단(보건증) 영업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소에 본인 신분증 지참 및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한다면 해당 보건소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1회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영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에 1년마다 보건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경우 6개월마다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