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제 도입 및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제정으로 바뀌는 것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제 도입 및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제정으로 바뀌는 것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신분증을 소관 하는 각 부처들과 협의해 주민등록증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제정할 것임을 지난 6월 7일 발표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왜 생긴 걸까? 우리나는 신분증을 운용하는데 그 표준이 없는 데다가,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각 부처 및 당사자들은 운영방식에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복수여권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20년 넘은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