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의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지원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 총소득 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 맞벌이 가구 둘다 해당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총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의 혼인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