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장애아동에게는 보육료 50%를 지원하는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번)아이사랑 헬프데스트(전화: 1566-3232)로 가능하며각 기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지원금 형태의 복지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라면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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