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탄! 이번에는 이전 주인이 살던 기간의 SERVICE CHARGE가 나에게 청구되었을 때 그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집 계약이 완료된 후 입주해서 살다 보면 아파트 MANAGEMENT에서 청구서가 날아온다. 청구서는 보통 분기별 SERVICE CHARGE이거나 아파트 보험료에 해당한다.
여기에 청구기간이 적혀있는데, 간혹 내가 입주하기 전의 날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전 집주인이 내야 했던 서비스 차지가 뒤늦게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된다는 사실!
전 년 아파트 회계정산처리가 끝나서 이전 해의 서비스 차지를 다음 해에 덧붙여 추가 청구하는 경우이다. 만약, 이전 집주인이 훨씬 더 많이 냈다면 CREDIT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당연히 내가 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청구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