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게 언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
원문 링크 : 2022년 최저임금 - 한국기업경영원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