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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6편

 목민심서 6편

川流逕縣, 鑿渠引水, 以漑以灌, 與作公田, 以補民役, 政之善也. [천류경헌, 착거인수, 이개이관, 여작공전, 이보민역, 정지선야.]

냇물이 고을을 지나가면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 논에 대고, 아울러 공전(公田)을 개간하여 백성의 요역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선정이다 許晩石燕岐縣監,爲 縣北十五里, 作大隄, 穿渠灌注千餘頃. 堤在淸州之境, 其始築也, 晩石親督之, 淸人千百爲羣, 發不遜語, 折晩石所據胡床.

晩石彎弓逐之, 淸人不敢近. 堤成, 民賴其利, 至今稱頌.

[허만석연기현감,위 현북십오리, 작대제, 천거관주천여경. 제재청주지경, 기시축야, 만석친독지, 청인천백위군, 발불손어, 절만석소거호상.

만석만궁축지, 청인부감근. 제성, 민뢰기리, 지금칭송.]

허만석(許晩石)이 연기현감(燕岐縣監)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고을.....

원문 링크 : 목민심서 6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