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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24일 개정·공포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입니다.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