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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알바생도 보호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 알바생도 보호 대상

제목: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5인 이상 사업장 주목!**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전체에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사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묻혀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