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교통법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및 달라지는 교통 법규(23년)

 [교통법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및 달라지는 교통 법규(23년)

23년도 달라지는 교통법규 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 차량의 속도가 일반 국도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차선 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한 규정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23년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서 적발되어야 하지만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신고 등으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23년부터는 우회전 신호가 생깁니다.

빨간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