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졸업자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로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2.
지원 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