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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나이, 만나이 계산법과 각종 연금, 보험제도 적용 나이 알아보기

 연나이, 만나이 계산법과 각종 연금, 보험제도 적용 나이 알아보기

오늘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으며,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학, 국민연금과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만 6세 되는 해의 다음 해 3/1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역시 바뀌지 않는데요.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