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22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지원대상에 속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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