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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 필독: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주식 투자자 필독: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주식을 양도한 경우, 2월 29일까지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모두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어요.대주주 요건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