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1년→1년 6개월 추진과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기존 8세 → 12세로 상향 조정 예정에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 사회전반적인 부조화 현상에 따른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만.
변경되는 육아휴직 시점이 즉시 적용이 아니라는 점과 현재의 육아휴직 방법과 절차.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육아 휴직이란? 육아 휴직이란 무엇일까?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
원문 링크 :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점과 육아휴직 내용 정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