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내가 구입한 석유가 가짜로 의심되거나 정량 미달이 의심될 때가 있으셨나요? 그 외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화물차나 일반차량(버스 등)을 주유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내가 구입한 석유제품이 의심스러울 땐? 소비자 신고 1588-5166(오일콜센터)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
내가 구입한 석유제품이 의심스러울 때 2. 가짜석유 or 정량 미달이 의심될 때 3.
이동판매차량(불법개조 차량)을 이용해 화물차나 일반차량(버스 등)에 주유할 때 4. 석유 제품 관련 문의 불편사항 접수 등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경우에 검사 후 불법행위 적발 시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고는 어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