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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의 모든 것 <정의, 절차, 수익사업 가능 여부>

 사단법인 설립의 모든 것 <정의, 절차, 수익사업 가능 여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재산 소유와 계약 체결, 소송 당사자 자격 등 법적 능력이 부여됩니다. 사람 중심 구조라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달리 사원(멤버)이 필수이며 비영리성은 학술·종교·자선·예술 등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설립 요건은 비영리 목적의 공익성 유지, 정관 작성으로 운영 규칙 제정, 주무관청의 허가, 그리고 허가를 바탕으로 한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허가주의를 채택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사업 목적에 맞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에 설립 등기를 마치면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 절차는 보통 3~6개월의 기간이 걸리며 발기인 조합 구성과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 심의·이사장 선출, 주무관청의 확인과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고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친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까지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 및 사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재산목록과 출연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 공간 증빙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라 해도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흔합니다. 수익사업은 가능하지만 배당은 금지되며, 모든 이익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규모로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신규 법인이라도 과거 임의단체 활동의 실적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 확보가 바람직하고,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유사 법인이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설립 과정은 복잡하지만 완료되면 대외 신뢰도가 커지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