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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비자(예술흥행) 연장 및 근무지 변경·추가 가이드

 E-6 비자(예술흥행) 연장 및 근무지 변경·추가 가이드

저는 외국인 아티스트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위해 E-6(예술흥행) 비자의 연장과 근무처 변경 및 추가에 관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E-6 비자는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 활동이나 연예, 연주, 연극, 운동, 광고 및 모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으로, 분야에 따라 E-6-1(예술·연예), E-6-2(호텔·유흥), E-6-3(운동)으로 구분됩니다. 연장은 보통 계약 기간에 1개월을 더한 최대 2년으로 설정되며, 만료 전 4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공통서류인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증빙과 함께 핵심서류로 고용추천서,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지난 활동 실적 증빙, 업체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장 시 매출과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초청 업체의 매출이 저조하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연장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추천서 발급은 1~2주가 소요되므로 만료 최소 1개월 전 준비가 권장됩니다.

근무처 변경과 추가의 신고 시점은 비자 세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E-6-2의 경우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취업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반면 E-6-1 및 E-6-3은 사후 신고가 가능하며, 새로운 계약 체결 후 업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사전 신고도 가능).

근무처 변경과 추가의 차이는 실무적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은 A사에서 B사로 이적하는 경우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수이며, 계약 기간 만료나 소속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될 때는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처 추가는 A 소속을 유지한 채 B와 병행하는 경우 원 고용주의 겸직/추가 활동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와 절차를 요약하면, 공통으로 신청서·여권·등록증·고용계약서·신규 고용추천서를 준비하고, 이적동의서 또는 겸직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진행 절차는 고용추천서 발급 → 출입국 예약 → 심사 및 보완 → 등록증 수령의 순으로 이뤄집니다. 비자 관련 문의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