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약품 도매업 허가의 핵심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며, 자본금부터 시설, 인력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 편의 길게 설명합니다. 의약품 도매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약사법 제45조의 적용을 받는 면허 사업으로,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KGSP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이해합니다. 핵심 요건은 크게 자산, 시설, 도매업무관리자 세 가지로 압축되며, 자본금은 일반 도매상은 법인 기준 5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5억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하고, 특수 도매상은 취급 품목에 따라 2억 원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증빙은 세무사나 회계사가 발행한 기업진단서를 통해 실질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시설은 창고 면적이 전용 면적으로 165㎡ 이상이어야 하며, 온습도 관리와 자동 기록 장치가 필수이고, 취급 품목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용 냉장고나 마약류 보관용 이중 잠금 금고 같은 특수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매업무관리는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대표가 약사일 경우 겸임이 가능하지만, 대표나 임원이 약사법상 결격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불가합니다. 준비 과정은 사전 준비로 사무실과 창고 임대, 법인 설립으로 시작해 시설을 갖춘 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창고 면적과 시설 규격이 확인되고, 허가증 발급과 KGSP 적합 판정이 나야 실질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공통으로 허가 신청서와 대표자 의사 진단서, 약사 면허증 사본, 기업진단서, 창고 도면과 시설 명세서, 운반 차량 현황 등을 준비하고, 법인이나 개인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은 창고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허가 가능 용도여야 하며, 물류를 위탁하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차근히 밟아야 KGSP 적합 판정이 가능하고, 허가증 발급 이후에도 실제 영업은 KGSP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ini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